기관에서 작성하는 강의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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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을 신청하는 분(담당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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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위탁기관명(회사, 단체, 노조)을 입력하세요 | 이름 | 담당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
전화번호 | 담당자 전화번호(유선, 핸드폰)를 입력하세요 | 이메일 |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
* 교육 사전협의를 위해 연락할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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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을 받는 기관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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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명 | 교육을 받는 기관명(회사, 단체, 노조)을 입력하세요 |
교육장소 | 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장소의 세부주소를 입력해주세요 |
교육일자 | 1안 | 월, 일, 시간을 입력해주세요 |
2안 | 월, 일, 시간을 입력해주세요 |
협의 가능여부 | |
교육시간 | 희망 교육시간(60분, 80분, 120분 등)을 입력해주세요. |
교육목적 | 예)- 정기교육, 특별교육, 직장 갑질예방 등 |
교육대상 | |
| |
| '기타'인 경우 입력(교육대상을 자세히 입력해주세요) |
교육대상 특징 | 성비, 연령대, 담당업무 등의 특징을 입력해주세요 |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갑질) 교육 경험 | |
교육인원 | ( ) 명 |
기타 |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사건처리 후 후속조치에 따른 교육인지 여부 |
* 입력하신 정보는 교육배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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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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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가능여부 | |
픽업 가능 여부 (대중교통 불가인 경우) | |
교육장비 | |
교육장비 특이사항 | 있을시 입력(예-빔프로젝터 소리가 안나요 등) |
강사수당 | ※ 별첨 기준 참조, 협의 가능 | 강사수당 집행 | 강의종료 ( )일 이내 |
* 직장갑질119교육센터 강사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의 1급 지급기준을 준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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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1) 요청서 작성 후 메일로 ([email protected]) 보내주세요. 2) 2~3일 이내로 강의 수락 여부 및 강사 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
[참조] 직장갑질119 교육센터 강사수당 기준(협의 및 문의 [email protected])
□ 기업, 공공기관 교육
ㅇ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합니다.
ㅇ 일반강의는 1급 지급기준에 맞춰 요청하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ㅇ 일반강의 1급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1시간 25만 원, 초과 매시간 12만 원
-강의 시간 산출기준
강의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고료는 한글 원고 A4용지 1매*당 13,000원입니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참고
-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가능하며,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합니다.
강사수당 산정법 예시 | <서울소재 공공기관(임직원 50명) 90분 교육> ・강사수당 : 25만원 +12만원 = 370,000 ・원고료 : 13,000원(1면) × 9매(1시간 당 최대 6매) = 117,000원 ・합계 : 370,000+117,000 = 487,000원(세전) |
□ 노동권익센터, 단체에서 요청하는 노동인권교육
ㅇ 정부지원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준을 적용합니다.
ㅇ 영세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노동조합, 영세한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는 교육
ㅇ 해당 노동조합(단체)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타교육 :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합니다(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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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을 신청하는 분(담당자) 정보
소속
위탁기관명(회사, 단체, 노조)을 입력하세요
이름
담당자 이름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
담당자 전화번호(유선, 핸드폰)를 입력하세요
이메일
담당자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 교육 사전협의를 위해 연락할 담당자의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2. 교육을 받는 기관 정보
위탁기관명
교육을 받는 기관명(회사, 단체, 노조)을 입력하세요
교육장소
강사가 교육을 진행할 장소의 세부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교육일자
1안
월, 일, 시간을 입력해주세요
2안
월, 일, 시간을 입력해주세요
협의 가능여부
교육시간
희망 교육시간(60분, 80분, 120분 등)을 입력해주세요.
교육목적
예)- 정기교육, 특별교육, 직장 갑질예방 등
교육대상
'기타'인 경우 입력(교육대상을 자세히 입력해주세요)
교육대상
특징
성비, 연령대, 담당업무 등의 특징을 입력해주세요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갑질) 교육 경험
교육인원
( ) 명
기타
직장 내 괴롭힘(갑질) 신고, 사건처리 후 후속조치에 따른 교육인지 여부
* 입력하신 정보는 교육배정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기관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합니다.
3. 추가정보
대중교통
가능여부
픽업 가능 여부 (대중교통 불가인 경우)
교육장비
교육장비 특이사항
있을시 입력(예-빔프로젝터 소리가 안나요 등)
강사수당
※ 별첨 기준 참조, 협의 가능
강사수당 집행
강의종료 ( )일 이내
* 직장갑질119교육센터 강사단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의 1급 지급기준을 준용합니다.
확인사항
1) 요청서 작성 후 메일로 ([email protected]) 보내주세요.
2) 2~3일 이내로 강의 수락 여부 및 강사 배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기타 문의 사항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참조] 직장갑질119 교육센터 강사수당 기준(협의 및 문의 [email protected])
□ 기업, 공공기관 교육
ㅇ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합니다.
ㅇ 일반강의는 1급 지급기준에 맞춰 요청하되,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ㅇ 일반강의 1급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1시간 25만 원, 초과 매시간 12만 원
-강의 시간 산출기준
강의시간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산출기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원고료는 한글 원고 A4용지 1매*당 13,000원입니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21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참고
- 강의 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가능하며, 파워포인트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산정합니다.
강사수당
산정법
예시
<서울소재 공공기관(임직원 50명) 90분 교육>
・강사수당 : 25만원 +12만원 = 370,000
・원고료 : 13,000원(1면) × 9매(1시간 당 최대 6매) = 117,000원
・합계 : 370,000+117,000 = 487,000원(세전)
□ 노동권익센터, 단체에서 요청하는 노동인권교육
ㅇ 정부지원으로 진행하는 교육은 ‘기업, 공공기관 교육’기준을 적용합니다.
ㅇ 영세한 단체의 경우 해당 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노동조합, 영세한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는 교육
ㅇ 해당 노동조합(단체)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기타교육 : 교육위원회 논의를 통해 결정합니다(사전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