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교육과 직장 내 괴롭힘 상관관계 📈

_2022년 12월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교육을 받았다는 응답 52.6%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2018년 7월 5일)에는 ‘기관별로 연1회 이상 갑질 예방교육 의무화’ 하라고 명시


□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응답자의 32.5%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

 

  • 일터의 약자, 5인미만(75.3%)이 300인 이상(29.1%)에 비해 교육경험 ‘없다’는 응답이 2.6배 높았고, 비정규직(67.5%)도 정규직(34.0%)에 비해 교육경험 ‘없다’는 응답이 2.0배 높음

 


사례수

있 다

없 다

■ 전체 ■

(1000)

52.6

47.4

고용형태별2

상용직

(600)

66.6

33.4

비상용직

(400)

32.5

67.5

직장규모별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

(117)

67.5

32.5

민간 5인 미만

(162)

24.7

75.3

민간 5~30인 미만

(261)

41.0

59.0

민간 30~300인 미만

(244)

61.1

38.9

민간 300인 이상

(213)

70.9

29.1

기타

(3)

0.0

100.0


□ 예방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 감소에 영향을 끼침.

‘직장 내 괴롭힘이 줄었다.’는 교육경험이 있는 직장인(63.7%)이 교육경험이 없는 직장인(45.5%)에 비해 1.4배 높게 나타남.

 


교육

경험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변화 정도

전체

매우 줄어

들었다

어느 정도

줄어들었다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줄어

들었다

줄어들지

않았다

있다(%)

15.7

48.0

31.1

5.2

63.7

36.3

100.0

없다(%)

4.7

40.8

44.9

9.6

45.5

54.5

100.0

합계(%)

9.4

43.9

39.0

7.7

53.3

46.7

100.0


 

□ 예방교육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정도에도 영향을 끼침. 
□ 직장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교육경험이 있는 직장인(80.6%)이 교육경험이 없는 직장인(69.1%)에 비해 11.5% 높음.

 

교육

경험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안전한 정도

전체

매우 안전하다

어느 정도 안전하다

별로 안전하지 않다

젼혀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있다(%)

24.4

56.2

17.8

1.6

80.6

19.4

100.0

없다(%)

16.2

52.9

24.6

6.3

69.1

30.9

100.0

합계(%)

19.7

54.3

21.7

4.3

74.0

26.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