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2년] “노동부, 소규모 사업장 내 괴롭힘 경각심 가져야”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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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링크: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9574



15일 열린 ‘4대 사각지대 4대 해결방안’ 토론회 및 교육센터 출범식 ⓒ직장갑질119


오는 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회사 내 갑질·괴롭힘을 당하는 직장인을 돕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그간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공유하는 토론회를 가졌다. 

직장갑질 119는 15일 ‘4대 사각지대 4대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수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사장의 폭언과 이를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진정 취하를 요구받은 피해, 지국장의 비리를 본사에 제보했다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가 겪은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근로감독관의 갑질 피해 등 사례가 소개됐다. 

서강대학교 심재진 교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나가 지켜줘야 하고 어떠한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될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 오영민 근로기준정책과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당장 적용했을 때 꼬이는 부분들이 있어 충분히 검토해 가야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괴롭힘이 있다고 해서 즉시 특별감독을 이어갈 수는 없고, 직장문화라고 볼 수 있는 괴롭힘을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식변화 등이 점차 정착돼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진아 노무사는 “직장 내 괴롭힘이 금지돼야 하는 문화로 정착해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현실에서는 지옥같은 직장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많은 점,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노동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직장갑질119는 교육센터 출범식도 함께 진행했다. 

직장갑질119 권두섭 대표는 “회사라는 공간이 자본주의 아래 이윤추구가 우선되는, 절제되지 않는 이윤추구만이 지도이념인 경영방식에서 직장갑질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직장 내 인권이 보장되고, 조직문화를 바꾸고, 무절제한 이윤추구가 자제될 수 있도록 교육센터를 설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첫 출발도 미미했고, 교육센터 또한 작은 출발이지만 우리 직장이 앞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바뀌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직장갑질119 교육센터 대표를 맡은 권오훈 센터장은 “대한민국의 50년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직장에서 어떻게 실현해낼 것인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이윤보다 사람이 존중받는, 차별받지 않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으리라 확진한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일터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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