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190호 협약에서 밝힌 직장내 괴롭힘은 조직 갈등이 아니다. 명백한 노동자 인권 침해이자 노동자 학대(ABUES) 행위다. 세계적 공급망 체인에서 한국 기업의 위치 변화는 한국 노동제도 변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인권 기반 접근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인권보호 의무법을 제정하고 자국에 진출한 한국의 주요 공기업과 대기업을 감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노동자 인권보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이며 국가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업 내 괴롭힘 사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기업·정부·시민사회가 나서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업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직장갑질119 교육센터
홈페이지 : https://edu.gabjil119.co.kr/
문의 : [email protected]
ILO 190호 협약에서 밝힌 직장내 괴롭힘은 조직 갈등이 아니다. 명백한 노동자 인권 침해이자 노동자 학대(ABUES) 행위다. 세계적 공급망 체인에서 한국 기업의 위치 변화는 한국 노동제도 변화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의 인권 기반 접근은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의 주요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의 인권보호 의무법을 제정하고 자국에 진출한 한국의 주요 공기업과 대기업을 감시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노동자 인권보호는 이제 기업 경쟁력이며 국가 경쟁력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기업 내 괴롭힘 사건 담당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한국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다.
기업·정부·시민사회가 나서서 직장에서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정부가 주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 언론의 관심이 필요하다. 기업은 전문가를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위한 자발적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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