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교육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21.7.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직장갑질119’(이하 ‘직장갑질119’라 한다) 정관 제2조의 목적 및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직장갑질119 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내용)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권 중심 일터 문화를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2. 인권 중심 일터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

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직장 갑질 근절 교육

4.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직장 갑질 근절 교육 전문강사단 양성

5. 국내외 노동인권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

6. 기타 교육센터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3조(기구) ① 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교육센터장

2.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3. 직장갑질119 사무국장

4. 교육위원

 

제4조(교육센터장) ① 교육센터장은 대표가 임명한다

② 교육센터장은 교육센터를 대표하여 교육센터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육센터장은 ‘직장갑질119’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④ 교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석이 된 때에는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교육위원) ①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구성원으로서 이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의 심의, 의결에 참여한다.

② 교육위원은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의 제청으로 교육센터장이 임명한다.

 

제6조(교육위원회) ① 교육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둔다.

② 교육위원회는 교육센터장,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 직장갑질119 사무국장, 교육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커리큘럼 개발에 관한 사항

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기획에 관한 사항

3. 강사단 워크샵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교육위원회는 교육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교육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교육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행정업무) 교육센터의 행정업무는 사무국에서 지원한다.

 

제8조(예산 및 회계) ① 교육센터의 회계연도는 ‘직장갑질119’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교육센터장은 당해 사업에 설정된 사업계획 및 재원범위 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변경하여 집행한다.

 

제9조(보고) 교육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 ‘직장갑질119’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센터 운영보고서 –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2. 매 회계연도 결산서 –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제10조(운영세칙) 기타 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